3월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6억 원으로 제한되던 대출 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며 전면 금지됐던 임대, 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위는 오늘 20일까지 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규제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정으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됐던 최대 6억 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주택담보비율 LTV, 총부채원금상환비율 DSR 한도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 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LTV는 30%, 비 규제지역 LTV는 60%가 적용되는데, 전 지역에서 금지됐던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허용되고 규제지역의 LTV는 0%에서 30%, 비규제지역 LTV는 0%에서 60%로 각각 상향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1년가 한시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에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담대 대환은 신규 대출로 취급해 대환 시점에 DSR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만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차주의 사정을 고려해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 것입니다. 집값 잡겠다던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는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내수경제와 높은 상관율을 보여서인데, 가계 자산이 부동산으로 편중돼 있고, 차지하는 비율 또한 60%가 넘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 한다면 가계를 시작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주담대 완화 등.. 잇따른 부동산 완화책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바로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미 연준 상당수 인사들은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미국의 최종 금리가 5%대 이상이 도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축소하기 위해 한국도 미국을 따라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주택시장의 돈맥경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일번지 발취-
'스마트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년에 대박나는 부자 손금 10 (0) | 2023.03.07 |
---|---|
서민 경제 (0) | 2023.03.03 |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혜택이란? (0) | 2023.02.24 |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0) | 2023.02.23 |
도메인 퓨니코드_변환 (0) | 2023.02.16 |